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 (비밀의 긴급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파기하고 파기 사유를 그 비밀의 발행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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