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의2조 (발간업체의 지정 및 발간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비밀발간은 자체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ㆍ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승인을 받아 조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업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통제승인을 함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의 개요2. 발간업체 자격3. 발간 부수의 배부선 내역4. 참관자의 지정5. 보안대책 및 검수 절차6. 민간시설의 보안대책 타당성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등을 발간하는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에 규칙 제46조 제3항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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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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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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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