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조의2 (발간업체의 지정 및 발간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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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발간은 자체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ㆍ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승인을 받아 조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업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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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발간은 자체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ㆍ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승인을 받아 조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업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통제승인을 함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의 개요2. 발간업체 자격3. 발간 부수의 배부선 내역4. 참관자의 지정5. 보안대책 및 검수 절차6. 민간시설의 보안대책 타당성
③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등을 발간하는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에 규칙 제46조 제3항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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