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조의3 (비밀과제 외주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사업이나 연구과제를 외주 용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 용역의뢰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및 서약집행3. 용역 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자료 회수
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외주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용역과정의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비밀과제를 용역 받은 자는 성과물과 관련자료 일체를 용역 의뢰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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