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6조 (비밀의 공개 및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 이전에 보안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규칙 제46조 제1항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3일전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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