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2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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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직책상 해당등급의 비밀을 항상 업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와 접근하는 자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직책상 해당등급의 비밀을 항상 업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와 접근하는 자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정보가 있는 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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