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6조의3 (재분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표기한다.<개정 2023. 5. 12.>
②비밀을 재분류 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면 적당항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img id="162191105"></img>
③책자, 팜플렛 및 그 밖에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 양면표지의 비밀표시만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시한다. 다만, 면별로 재분류할 때에는 그 면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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