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7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생산 및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록물법 제33조에 따라 본청 각 부서 및 지방청은 생산하는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관이 만료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비밀 기록물의 원본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조달청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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