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7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생산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록물법 제33조에 따라 본청 각 부서 및 지방청은 생산하는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관이 만료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록물법 제33조에 따라 본청 각 부서 및 지방청은 생산하는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관이 만료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비밀 기록물의 원본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조달청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