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4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비밀분류원칙(과도 과소분류 금지원칙, 독립 분류원칙, 외국비밀 존중원칙)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분류자는 기안문에 반드시 분류근거(지침항목 및 분류하게 된 내용)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는 접수 및 생산문서를 각각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보조기관과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분류 사항을 검토하여 지침 및 분류원칙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보조기관에서 분류 조정하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분류 조정사항을 기록한다.
④지침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주무과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분류가 애매한 사항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⑤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비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예고문 사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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