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4조 (비밀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비밀은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비밀분류원칙(과도 과소분류 금지원칙, 독립 분류원칙, 외국비밀 존중원칙)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분류자는 기안문에 반드시 분류근거(지침항목 및 분류하게 된 내용)를 명시하여야 한다.
비밀문서는 접수 및 생산문서를 각각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보조기관과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분류 사항을 검토하여 지침 및 분류원칙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보조기관에서 분류 조정하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분류 조정사항을 기록한다.
지침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주무과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분류가 애매한 사항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비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예고문 사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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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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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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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