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의4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비상계획실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한다<신설 2025. 2. 21.>
②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참가한다.<신설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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