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7조 (대외기관 자료제공 및 홍보 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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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회 등 대외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보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 등 대외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보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자료 제공 창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일원화 한다.
③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외국기관에 통보할 시에는 각 국장 및 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지방청장의 보안성 검토 후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④우리 청 대외 홍보 시에는 각 국ㆍ과장 및 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지방청장의 보안성 검토 후에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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