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의2 (특별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비상계획실장은 각 호를 대상으로 특별보안교육을 실시한다.<일부개정 2024. 1. 20.><일부개정 2025. 2. 21.><신설 2023. 5. 12.>1. 해외출장자2. 신규직원3. 비밀취급인가자4. 인사발령에 따른 신규 보안업무 담당자5. 불시 보안점검결과 미흡자6. 비밀계약 담당자7. 을지연습 참가자8. 기타 특별보안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제 1항에 따른 특별보안교육은 본청 및 소속기관 국ㆍ과(팀)별 보안(분임)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1. 20.>
③해외출장자ㆍ신규직원ㆍ비밀취급인가자는 각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보안교육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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