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디지털조달총괄과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비상계획실장으로 한다.<개정 2026. 1. 23.>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가.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원장<개정 2023. 5. 12.>나. 각 지방청: 지방청장2. 위원가. 품질원 및 서울지방청: 각 과장나.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청: 각 과장 및 사무관<개정 2023. 5. 12.>3. 간사가. 품질원 및 서울지방청: 보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나.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청: 보안담당 주무관<개정 2023. 5. 12.>
③전항의 위원 및 간사는 당해 직에 보직과 동시에 별도의 발령 없이 위원 및 간사가 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간사는 의결사항의 기록유지와 기타 서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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