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2조 (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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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과 접촉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과 접촉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외국공관원 등 접촉 후 그 결과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들의 외국공관원 접촉과정에서 보안상 위해로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기 유학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
⑤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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