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4조 (입주청사 변동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보안담당관은 입주청사 변동시에는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3. 5. 12.>1. 구 청사 보안관리가. 계약이 해제된 용역 경비업체에 대해 정보통신망ㆍ설계도면 등 비밀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나. CCTVㆍ적외선 감지기 등 과학보안장비 제거 및 CCTV 녹화용 하드 디스크 등은 내용이 복구 되지 않도록 완전 삭제 처리다. 사무실 랜선 및 통신장비 제거 등 미사용 전산ㆍ통신망 불능화 조치라. 출입ㆍ방문증은 전량 회수 및 파기하고 직원들에게 부여되었던 제한 출입권한 회수 조치마. 사무실 내 폐기 캐비넷ㆍ서랍 등에 비밀ㆍ민감문서 방치여부2. 신 청사 보안관리가. 카드키ㆍ자동 잠금장치 등 설치, 외부인의 무단출입 차단(단독ㆍ임차 청사의 경우 로비에 스피드게이트 등 출입통제장비 보강)나. 사무실 재배치시 보호구역을 재설정하고 출입문 잠금장치 보강 및 상시 출입자 지정 등 보안대책강구다. 사무실별 문서세절기ㆍ비밀캐비넷 구비와 함께 경비ㆍ방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보안장비 및 경비인력 조정 및 보강라. 무단침임 등 비상상황에 대비, 관할 군부대 및 경찰관서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마. 외부 임차사무실의 경우, 경비인력은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 채용바. 신 청사의 보안체계가 안정화될 때 까지 직원 보안교육은 물론 취약시간대 보안지도 및 점검 등 보안기강 확입사. 국가보안시설 지정 대상인 경우, 국정원과 절차 협의 및 구비서류 등 준비
②본청 운영지원과(비상)는 입주청사 변동시(소속기관 포함) 보안점검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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