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6조 (긴급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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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 긴급파기는 긴급사태 발생으로 자재의 보안관리가 곤란한 경우에 파기하는 것으로 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파기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긴급파기는 긴급사태 발생으로 자재의 보안관리가 곤란한 경우에 파기하는 것으로 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파기 한다.<개정 2023. 5. 12.>1.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 악화정도에 따라 반납용ㆍ미래용ㆍ현용 순으로 파기한다.2. 현용 암호자재 등을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공통용ㆍ단독용 순으로 파기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 등을 파기한 경우에는 규칙 제7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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