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1조 (영상회의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조문 원문

영상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기본원칙을 참고하여 자체 보안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img id="162191179"></img><신설 2023. 5. 12.>
영상회의 기획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국정원이 배포한 ‘원격 협업시스템 활용 관련 보안강화 협조 요청’(2020. 4. 8., 사호-538)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선정하고, 영상ㆍ음성 데이터 암호화 등 보안대책 마련ㆍ시행2. 기존 구축된 시스템이 보안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지침에 따라 보완대책을 마련ㆍ시행하고, 필요시 국정원과 협의3. 보안이 요구되는 중요한 비공개 회의의 경우에는 VPN 등 암호화 장비 추가 구비 후 운용
영상회의 진행단계에서는 회의준비, 회의진행, 회의종료 등 시간순서에 따라 분야별 운영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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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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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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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