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1조 (영상회의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기본원칙을 참고하여 자체 보안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img id="162191179"></img><신설 2023. 5. 12.>
②영상회의 기획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국정원이 배포한 ‘원격 협업시스템 활용 관련 보안강화 협조 요청’(2020. 4. 8., 사호-538)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선정하고, 영상ㆍ음성 데이터 암호화 등 보안대책 마련ㆍ시행2. 기존 구축된 시스템이 보안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지침에 따라 보완대책을 마련ㆍ시행하고, 필요시 국정원과 협의3. 보안이 요구되는 중요한 비공개 회의의 경우에는 VPN 등 암호화 장비 추가 구비 후 운용
③영상회의 진행단계에서는 회의준비, 회의진행, 회의종료 등 시간순서에 따라 분야별 운영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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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 규정 개정제97조 · 일일보안점검제98조 · 근무시간 중 보안제99조 · 자료제공제100조 · 원격ㆍ재택근무 관련 보안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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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관련 비밀보호 가이드라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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