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8조 (중요ㆍ보안시설 신원특이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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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삭제 제17조에 규정된 중요ㆍ보안시설 상시출입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정보가 발견된 자의 경우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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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제17조에 규정된 중요ㆍ보안시설 상시출입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정보가 발견된 자의 경우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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