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는 청장이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한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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