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3조 및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 세부분류는 국가정보원 비밀세부분류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지침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침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지침에 수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지침에 따라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9월 말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출된 사항을 종합하여 본청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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