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4조 (보안관련 자료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0조에 규정된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사항 외의 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5. 12.>1. 비밀문서 발간대장 5년2. 비밀발간 통제부 5년3. 비밀문서 발간승인신청서 5년4. 을지연습 관계철 5년5. 신원조사대장 5년6.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철 5년7. 신원조사회보서 (세칙 제17조에 의한 신원조사자) 5년8.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3년9. 방문자 기록부 1년10. 비밀반출 승인서 5년11. 비밀 접수ㆍ발송대장 5년12. 비밀관리기록부(ⅡㆍⅢ급, 대외비) 5년13. 암호장비 운용관리 현황 3년
②해당 보관기간이 지난 자료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조달청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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