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3조 (비밀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해체되거나 개편될 때에는 소유비밀을 인수할 기관에 인계한다. 그러나 해체되는 관서의 임무를 계승할 기관이 없거나 비밀을 받을 기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감독 하에 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 교체 시 비밀인수인계 사항을 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한다. 다만, 대외비는 대외비관리기록부 및 대외비의 적당한 여백에 인수ㆍ인계 근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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