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0조 (발간업체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청에 등록된 비밀 발간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보안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당청에 등록된 비밀 발간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보안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실시요령(외부점검에 지적된 사항과 자체점검의 착안사항을 포함한다.)을 사전에 피 점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점검결과 기본시설의 미달, 정부비밀문서 보관상태의 소홀 등 제반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부 비밀문서 발간취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경유 청장의 결재를 받아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점검반은 다음과 같이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반원을 증감할 수도 있다.반장 : 운영지원과장(비상계획실장)반원 : 청장이 지명한 5급 이상 공무원 1명, 6급 이하 공무원 1명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