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0조 (발간업체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당청에 등록된 비밀 발간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보안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실시요령(외부점검에 지적된 사항과 자체점검의 착안사항을 포함한다.)을 사전에 피 점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점검결과 기본시설의 미달, 정부비밀문서 보관상태의 소홀 등 제반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부 비밀문서 발간취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경유 청장의 결재를 받아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점검반은 다음과 같이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반원을 증감할 수도 있다.반장 : 운영지원과장(비상계획실장)반원 : 청장이 지명한 5급 이상 공무원 1명, 6급 이하 공무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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