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7조 (대외비문서의 재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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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사항 및 경우를 고려하여 최단기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사항 및 경우를 고려하여 최단기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대외비는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기록물의 관리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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