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7조 (보안 및 방화단속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는 실내의 보안 상태와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자를 둔다.
②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는 각실 또는 시설물의 사용자 중 각실 상위자가 정책임자, 차상위자가 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3. 일과 후 보안 및 화기단속 사항의 확인
③각실 또는 시설물의 정문, 출입문 등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관리책임자 표시를 부착한다.<img id="16219113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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