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0조 (원격ㆍ재택근무 관련 보안준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별 보안담당관을 원격ㆍ재택근무 보안전담관을 지정ㆍ운용하며 이와 관련된 각종 보안대책 수립ㆍ시행한다.<신설 2023. 5. 12.>1.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ㆍ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범위를 사전 지정하되, 비밀내용 작업 또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직무는 지정불가2. 원격ㆍ재택근무 계획서 접수시 부서별 보안담당관이 개별 보안대책 포함여부 확인3. 영상통화 및 시스템 로그 등을 활용하여 원격ㆍ재택근무자의 보안지침 준수 및 비인가 직무수행 여부 정기점검4. 내부망ㆍ기관메일ㆍ전화통화 등을 활용하여 보안 유의사항을 수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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