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보안담당관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2. 21.>
②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5. 2. 21.>
③본청 및 소속기관 국ㆍ과(팀)안(분임)담당관은 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④보안담당자는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보안 및 비상대비 교육에 참가한다.<개정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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