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9조 (보관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 보관책임자는 규칙 제35조제3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소속 부 보관책임자를 지휘 감독한다.
②비밀보관 부 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하여 정 보관책임자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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