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2조 (청사경계 및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시설방호의 책임을 진다.
②주간에는 방호원, 경비원 및 감독자가 수시 순찰을 실시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자, 방호원, 청경 등이 순찰근무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주, 야간 경계근무 상태를 수시 점검하며, 야간에는 순찰함을 주요지점(취약지점)에 배치하고 순찰시계를 지참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