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2조 (청사경계 및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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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시설방호의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시설방호의 책임을 진다.
②주간에는 방호원, 경비원 및 감독자가 수시 순찰을 실시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자, 방호원, 청경 등이 순찰근무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주, 야간 경계근무 상태를 수시 점검하며, 야간에는 순찰함을 주요지점(취약지점)에 배치하고 순찰시계를 지참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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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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