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6조 (신원특이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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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특이자라 함은 신원 내용상 예정임용 직위 및 예정보직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국가안보상 유해한 정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특이자라 함은 신원 내용상 예정임용 직위 및 예정보직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국가안보상 유해한 정보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신원특이자의 임용 또는 보직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일부개정 2024. 2. 6.>
③신원특이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 인사기록서류에 합철하여 대외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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