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의2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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