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9조 (본청 출입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용역 수행업체 소속 상주직원,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그 외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148호, 2020. 7. 13.)에 따라 대전청사관리소에 출입증 발급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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