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1조 (보호지역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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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가. 청장실 - 비서관나. 차장실 - 비서다. 소속기관장실 - 서무담당 과장라. 변전실, 냉ㆍ난방기계실 : 청사관리 담당과장마. 문서기록관 : 서무담당 사무관(서기관)
③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가. 종합상황실 : 비상계획실장나. 비밀합동보관소 : 운영지원과장다. 사이버안전센터 : 디지털조달총괄과장<개정 2026. 1. 23.>라. 전산통제실 : 디지털조달관리과장<개정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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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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