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③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득세법 제143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9개 펼치기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7조의2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8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9조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제140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제14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43조의2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43조의4 ·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43조의5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제143조의6 ·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제143조의7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4조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