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3조 (관세 등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관세 등의 면제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 촉진법자본재출자목적물외국인투자촉진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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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7>
1.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제2호의8, 제2호의9 및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1, 2016.1.27>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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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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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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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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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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