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6 (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6(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신탁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수탁자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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