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의9조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 중재부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중재위원중재부회의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중재절차당사자분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
②중재부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③중재위원은 중재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④중재부의 장은 중재위원의 합의로 선정한다.
⑤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이 소집하며, 중재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첫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회의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회의의 일시 및 장소
2.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 이력
3.기피신청, 대리인 선임 및 분쟁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절차
⑥중재부의 회의는 중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중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제47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47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 중재부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의4조 ·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제47의5조 · 중재 판정의 효력 등제47의6조 ·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제47의7조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47의8조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제47의9조 ·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7의10조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제47의11조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제47의12조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제47의13조 · 비밀누설 금지제48조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