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삭제 <2025.3.14>.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자동차등록증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륜자동차시장ㆍ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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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25.3.1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9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21.8.27, 2025.2.18, 2025.3.14>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다시 부착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5.6.4, 2021.8.27, 2023.6.9, 2025.2.18, 2025.3.14>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멸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멸실된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1.8.27, 2025.2.18, 2025.3.14>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03.1.2, 2015.6.4, 2021.8.27, 2025.2.18, 2025.3.14>
1.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0.2.18, 2015.6.4, 2021.8.27>
1.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발급
3.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부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31, 2021.8.27, 2025.2.18>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재질ㆍ규격ㆍ문자배열 및 도색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6.4, 2021.8.27, 2025.2.18, 2025.3.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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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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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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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5.3.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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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