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의4조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자동차안전기준전담기관국제조화국토교통부장관조사ㆍ분석지정취소ㆍ업무정지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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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의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4.13>
1.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분석 업무
2.국내ㆍ외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 업무
3.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기술적 타당성 및 안전도 검토 업무
4.자동차 안전 관련 국제기준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및 국외사무소 운영
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6.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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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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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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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6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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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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