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4, 2010.12.31, 2011.8.19, 2013.5.24, 2014.2.6, 2016.6.2, 2019.2.13>
1.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2.대기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3.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4.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5.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6.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7.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집중측정망
8.초미세먼지(PM-2.5)의 성분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미세먼지성분측정망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24>
1.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4.삭제<2011.8.19>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ㆍ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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