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0조 (결정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소청인의 표시
2.결정 주문
3.결정 이유의 개요
4.증거의 판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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