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 (겸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직권자는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일반군무원을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제1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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