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1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소청심사위원회이상위원장국방부장관이위원장이상위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청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법관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3.영관급 이상의 장교
4.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청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청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조문 관계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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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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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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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