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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5조 · 진술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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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5조(진술권)

소청심사위원회는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못하는 소청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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