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소속 부대 교육훈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1.정신교육훈련
2.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보직 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61조(소속 부대 교육훈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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