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이상인사위원회위원장급상당부대국방부장관이고위공무원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되고,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부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17.12.19, 2025.7.1>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2.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3.영관급 이상의 장교
4.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5.5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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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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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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