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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2조 · 평정 대상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평정 대상) 제39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경력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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