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7조 (평정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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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군무원이 평정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군무원이 평정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②일반군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하며, 일반군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③일반군무원이 평정 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ㆍ파견 또는 교육훈련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일반군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④일반군무원이 제4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부대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부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보 전에 근무한 부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부대에서는 송부된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⑤일반군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 직급에서 받은 평정을 그 일반군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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