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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127의2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7의2조 · 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7조의2(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1.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군무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군 및 부대ㆍ기관 또는 다른 부서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보직권자가 같은 부대ㆍ기관 내에서 전문군무경력관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군무경력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군무경력관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나야 제1항에 따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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