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응시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ㆍ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응시 자격국가공무원법일반군무원채용시험학력ㆍ자격응시연령경력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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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②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ㆍ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학력ㆍ자격 및 경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③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8>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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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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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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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ㆍ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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