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응시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ㆍ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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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ㆍ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학력ㆍ자격 및 경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8>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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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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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ㆍ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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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