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인사소청의 청구)
①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소청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처분사유 설명서의 사본(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소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처분 당시의 소속 및 계급
2.처분권자
3.소청의 취지
4.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